서울시가 이른바 '박원순법'을 앞세워 강도 높은 공직비리 차단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주요 내용은 퇴직공직자 재취업 비리척결, 공직자의 사적인해관계 충돌되는 직무 수행 방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근절이다.
가장 먼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집버 제정안)'에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별도의 제한 내용은 없다.
서울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로 넣고 이르면 내년 1월 퇴직자부터 적용한다.
또 퇴직공직자 부정청탁과 알선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입찰 채용에 대한 비리를 신고받는다. 신고자에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한다.
직무 연관성을 심사한 뒤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고 대상범위도 공무원 본인, 배우자의 가족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공무원의 가족만 포함했다.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에 따라 직무참여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전보 조치한다.
우선 3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 내년 1월부터 직무연관성 유무를 시범적으로 심사한다.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사실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청탁 내용은 시장이 직접 보고 받는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도 처벌받는다. 그동안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만 별도의 경고 없이 바로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