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손쉽게 고친다

앞으로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의 경우처럼 별도의 행위신고 없이도 영업장 변경을 위한 간단한 칸막이벽을 철거 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필로티 공간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일부터 입법예고(8.4~9.15.)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첫번째는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로 일반 상가와 마찬가지로 비내력벽의 철거 시에는 별도의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단지 내 상가를 보다 손쉽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 전체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려 다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확인, 원인파악 및 보수공법 선정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하자보수의 기한을 15일로 완화했다.

 

또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단지를 공구별(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건설(착공, 분양,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입주자모집공고에 분할 건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공구별 복리시설 설치 기준, 공구 간 이격거리 확보,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의 제반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정으로 일단의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ㅏ업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의 대지를 필지단위로 분할하고 가족 명의를 빌려 소규모(30세대 미만)로 건축허가를 받아 연접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편법 개발이 발생했다.

 

또, 사업주체가 입주가 모집공고 후 대지지분 변경을 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등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여 분양계약서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9월 15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또는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번으로 하면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금호타이어 화재 40일…대책위 “범정부 차원 지원해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금호타이어 5개노조 비상대책위, 민주당 양부남·민형배·박균택,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7일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노동자 생계 보장,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면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500여명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는 현실로 다가 왔다”면서 “5천여명이 넘는 연관업체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가능조차 되지 못하며 광주지역 경제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금호타이어 화재 40일이 지났지만, 회사가 광주공장의 구체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더블스타)의 길어지는 침묵만큼 노동자와 지역민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더블스타는 2018년 4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의 상여금 반납과 3년간 임금동결 대신 노후설비 개선 등 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