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비군 동원 훈련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게 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동원 훈련에 부당하게 빠질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했다.
병무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다른 사람을 동원훈련에 대리 참석시킨 경우도 6개월에서 1년 이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대리참석자도 1년 이하 징역형에서 2년 이하 징역형으로 바뀌었다.
아울려 대체복무 중 하나인 대학교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 책임이 있는 자연계 대학원장이 관리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적응하지 못한 대체복무자는 기존 근무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병무청은 이번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