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410만 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최근의 신청 추이(7.1~7.21일 30만 7천 명)를 고려할 때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 받는 사례와 탈락 사례가 있는데, 먼저 근로소득공제 효과를 보는 경우를 살펴보면 인천 ××구에 홀로 거주하는 장○○ 할아버지(72세)는 매월 약 133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서 월 2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전액 수급 사례로는, 경기도 xx시에 거주하는 김○○ 할아버지 부부는 할아버지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24만원과 기초노령연금 158,600원(79,300원×2인)을 합쳐 매월 약 40만원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월 32만원(16만원 ×2인)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총 56만원의 공적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고가회원권이 있는 경우는, 서울시 xx구에서 자녀 명의의 공시가 6억2800만 원 짜리 주택에 거주하는 김○○할아버지(78세)는 5천만 원짜리 골프회원권으로 골프를 치며 생활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월 9만9천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고급승용차가 있는 경우는, 경남 ××시에 사는 이○○할아버지(69세) 부부는 9천만원짜리 고급자동차, 2억7천만 원 주택토지, 5천4백만 원 금융재산과 6천5백만 원 부채를 보유하고, 국민연금 16만원을 받고 있지만 부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월 12만원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되는 사례를 보면, 경기도 ××시에 홀로 거주하는 조○○ 할아버지(72세)는 매달 49만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 99,100원으로 합해서 약 59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월 1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총 64만원의 공적연금을 매달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