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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항공사․노선 같은데 갈 때보다 올 때 요금 3배 비싸

항공 이용 시 수하물 무료허용량을 초과할 때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항공사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1천 5백만 항공여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국인 방문자수가 많은 국가 중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6개국 노선, 17개 운항항공사를 대상으로 초과수하물요금을 비교조사 했다.

해당 항공여객은 일본(인천-도쿄), 중국(인천-베이징), 미국(인천-LA), 태국(인천-방콕), 필리핀(인천-마닐라), 프랑스(인천-파리)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초과수하물 요금은 항공사별, 운항 노선별로 매우 다양했다.

우선 위탁 수하물이 30kg인 경우 동일 노선이라도 항공사에 따라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나거나 최고·최저 가격차가 최대 6.2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인천-도쿄 노선 입국 편은 일본항공이 무료인 반면에 제주항공 190,917원으로 19만원이 차이났다.

또 인천-방콕 노선 입국 편은 비지니스에어가 47,535원, 타이항공이 254,675원으로 5.4배 차이, 인천-마닐라 노선 입국 편은 세부퍼시픽항공이 33,000원, 아시아나항공 203,740원으로 6.2배나 차이가 났다. 같은 항공사․노선을 이용해도 출국 편과 입국 편에 따라 초과수하물 요금 차이가 컸다.

또 일부 노선에서는 같은 항공사를 이용해도 출국 편과 입국 편 초과수하물 요금이 최대 3배 넘게 차이가 났는데 입국편이 출국 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인천-도쿄 구간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출국 편은 초과kg당 5,000원인 반면, 입국 편은 16달러를 부과해 기준금액 차이가 3배 이상 났다. 요금 차이는 출국 편과 입국 편의 요금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수하물 요금은 항공사 자율로 책정되므로 동일 구간‧동일 무게라도 환율‧공항 수수료 등 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 출국 편과 입국 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대부분은 동일 구간을 오가기 때문에 출국 편과 입국 편의 초과수하물 요금이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왕복 편에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항공사가 다수 있으므로 예상하지 못한 요금차이에 소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한편, 대부분의 항공사는 자체 운송약관에 따라 2인 이상의 단체여객에 대해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짐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의 남은 허용량만큼 추가로 짐을 꾸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홈페이지 수하물 안내 등에는 게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사전에 알고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동일단체여객의 수하물 합산 가능 정보’를 항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항공권 구입 과정 중 고지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 시 ▲ 행선지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요금 규정과 ▲ 단체여객 수하물 합산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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