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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인건비만 늘어나나?

요즘들어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형국이다. 오래전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인 경영을 했던 인물이 있다. 전 창조한국당 대표를 지내고 현재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를 맡고 있는 문국현 대표와 이 방안에 대해 짚어본다.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지난 5년 전, 사람중심의 진짜 경제냐, 폭언중심 가짜 경제냐를 놓고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다. 그 때문에 문국현대표 본인도 유한킴벌리를 사직하였다. 지난 5년간 이런 물적 자본을 확충하는 데 몰입했던 한국 경제가 이제야 시행착오를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물적 자본을 확충할 때가 아니었음에도 재벌 중심의 경제로 가다보니 아무래도 건설중심 산업으로 갔던 것이다. 언뜻 볼 때 그럴 듯해 보이지만,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부의 쏠림 현상을 가져오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좀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야한다.


300여개 기업을 컨설팅한 결과 경영자가 더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더 뽑아야 하기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생산성과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비해 수익 상승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난다. 약 300여개의 기업을 컨설팅 해본 결과 기업의 근로자와 가족들도 만족하지만, 경영자와 자본가들이 더 만족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왜 다 그 길을 택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식재료도 좋은 것을 사용하려고 한다. 유기농, 건강식 등을 골라서 섭취한다. 인력도 같은 맥락이다. 단순히 육체 노동의 근로자를 쓰는 것과 건강하고 창조적인 지식 근로자를 쓰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이야말로 마음 놓고 사람에 투자할 때이다.


인건비 부담분이 수익으로 환원되는데 평균 4개월 소요

인건비 부담분이 수익으로 환원되는 시점은 빠르면 3~4개월, 오래걸려도 1년이면 된다. 유한킴벌리나 킴벌리 클런 관련된 40개의 사업장과 전혀 다른 업종 300여개 의 사업장에 적용한 결과 평균 4개월이 소요되었다.

일시적으로 특근비용 등이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줄어드는 특근비용을 대체하는 방안을 경영자와 전문가가 논의하여 찾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3~4개월이다. 처음부터 경영자들이 인건비 감축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3~4개월 안에 일시적 감축 특근비를 보상하고도 남는 새로운 제도를 개발할 수 있다.

특근비에 대한 보상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교육 수당, 제안 수당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수당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회사에 이익이 남는 윈윈 전략이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20~30% 이상의 혁신 영역을 가지고 있다. 조기에 그 부분을 블루오션 계획을 수입하여 적용하면 3~4개월 안에 수많은 제안이 가능하다. 결국 혁신과 연결되면서 그로부터 수익이 발생한다.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경영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혁신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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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