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휴대폰을 살 때 요금제 가격에 맞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요금제 간 차별 금지를 위해 보조금 상한선 내에서 요금정율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 제조사의 보조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위 30% 고가 요금제의 경우엔 보조금 상한선 안에서 이통사들이 마음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해줬다. 상위 30%의 기준은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자 의견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또 휴대폰 구입시 보조금 혜택과 요금할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휴대폰만 아니라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난 휴대폰도 요금할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