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등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향응을 받은 비리가 확인된 공무원 5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8명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감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관계자 40여 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 5월, 6월 약 50명의 인력을 투입해 세월호 선박 도입 과정에서부터 출항 전 점검 등 안전관리 체계와 정부의 초동 대처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인천해양경찰서 직원 3명이 청해진해운 직원으로부터 제주에서 향응을 받고 부당하게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해준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또 청해진해운이 관련서류를 일부만 제출했지만 인천해경이 나머지 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더군다나 사건 발생 이후 출동 명령을 내릴 때까지 정부부처가 건성으로 근무하고 관할 지역을 떠넘기다가 '골든타임 21분'을 허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장대응 역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대진)는 8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를 떼어내고 동영상 삭제를 지시한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김모 경감(45)과 근무를 소홀히 한 팀장 2명 등 간부 3명에 대해 공용물 손상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