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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피해 줄이려면 펜션 계약 시 환급 규정 확인해야

최근 펜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 3년간 펜션 이용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2011년 62건, 2012년 99건, 2013년 12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1.1~5.31)는 4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8건)보다 1.5배나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165건의 펜션 이용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138건(83.6%)으로 대부분이었다. 또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해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62건)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76건)한 경우였다. 이 중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로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환급을 거절한 사례가 11건이나 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해제 요구 시 성수기와 비수기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상청 주의보나 경보 등 기상악화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펜션 사업자들이 자체 환급 규정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생 불량 및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7건(16.4%) 접수됐는데 ‘시설하자 및 안전사고’와 ‘추가요금 및 이중예약 등’이 각각 11건, ‘위생상태 불량’이 5건이었다.


소비자원은 펜션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에게는 ▲ 펜션 계약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및 위약금 관련 규정을 미리 살펴보고 ▲ 해당 펜션이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된 업체인지,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펜션 시설 및 주요 서비스, 계약 내용을 출력․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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