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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간행물 사재기, 신고·고발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간행물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355호, 1월 28일 공포)에서 도입한 사재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고 간행물 사재기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1천만 원 이하)에서 벌금(2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2년 이하)으로 강화된다.

 

사재기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1건당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되는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재기 행위를 적발하기 전에 해당 행위에 대해 신고‧고발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신고‧고발된 동일한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고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www.cleanbook.or.kr)으로 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3327-1122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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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화재 40일…대책위 “범정부 차원 지원해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금호타이어 5개노조 비상대책위, 민주당 양부남·민형배·박균택,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7일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노동자 생계 보장,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면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500여명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는 현실로 다가 왔다”면서 “5천여명이 넘는 연관업체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가능조차 되지 못하며 광주지역 경제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금호타이어 화재 40일이 지났지만, 회사가 광주공장의 구체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더블스타)의 길어지는 침묵만큼 노동자와 지역민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더블스타는 2018년 4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의 상여금 반납과 3년간 임금동결 대신 노후설비 개선 등 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