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간행물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355호, 1월 28일 공포)에서 도입한 사재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고 간행물 사재기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1천만 원 이하)에서 벌금(2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2년 이하)으로 강화된다.
사재기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1건당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되는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재기 행위를 적발하기 전에 해당 행위에 대해 신고‧고발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신고‧고발된 동일한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고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www.cleanbook.or.kr)으로 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3327-1122 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