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5월~6월중 우박 및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보험가입농가에 737억원의 보험금(추정)을 손해평가 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미가입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 128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우박은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했으며 3차례 우박으로 과수․밭작물․시설작물 등 5,759ha에 농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일부지역은 우박으로 인해 과수의 열매, 가지, 꽃눈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경기 고양시에는 용오름(회오리바람)도 발생하여 시설하우스가 전파되기도 했다.
우박은 지상의 공기가 데워져 상승한 공기 중 수중기가 하강과 상승을 되풀이 하면서 얼게 되고 상승기류가 약해지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때 이른 무더위와 상층부 차가운 공기의 유입으로 대기가 불안정한 봄철(4~6월)에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로 경북 내륙산간지역에 발생하고 있으나 올해는 경기 고양, 충북 음성, 강원 횡성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는데 우박 농업분야 피해규모는 (’10년) 2,127ha →(’12) 8,577 → (’13) 91 → (’14) 5,759이다.
우박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는 재해복구비, 농축산 경영자금 특별융자, 정책자금 이자감면 등으로 피해 농가를 직접 지원한다. 금번 우박피해에는 재해복구비로 128억원, 특별융자금 50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 우박피해 발생으로 경북 9,451건 등 11,699건의 보험사고가 접수 되었고 약 737억원의 보험금이 11~12월경 피해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해보험금은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농협직원과 농업인으로 구성된 손해평가인이 2~3차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수확기에 최종 확정․지급되나 필요한 경우 50% 이내에서 선 지급 받을 수 있다.
우박 피해 당시 어린 과실의 우박피해와 함께 적과 후부터 수확기까지 생육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과실 피해를 모두 합산하여 보험금을 한다. 재해복구비는 피해 면적 당 법정 단가를 지급하고 최대 수령 한도도 정하여 있는 반면, 재해보험은 피해발생 시 손해평가를 거쳐 실손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해내용 |
재해보험금 |
재해복구비 |
【 용오름 】 3,330㎡ 규모 시설하우스 재배 , 하우스시설 전파 (경기 일산, 2014년) |
▸보험금: 140백만원 (농가부담보험료 1.1백만원의 약124배) ▸보험료 : 6.6백만원 [국고 3.8, 지방비 1.7, 농가부담 1.1〕 |
▸재난지원금(시설복구비 ): 50백만원 한도 ※한도초과 시설복구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연리 1.5% 융자 가능 |
【 우박 】 사과 과수원 28ha 과실 피해 (경북 청송, 2012년) |
▸보험금: 154백만원 (농가부담보험료 3.5백만원의 44배) ▸보험료:13.9백만원 [국고 7, 지방비 3.5, 농가부담 3,4〕 |
▸재난지원금 : 15백만원 (농약대, 생계지원비)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우박피해가 컸던 경북지역은 그 동안 재해경험으로 보험가입농가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노출되지 않았던 충북 음성․강원 횡성 지역은 가입농가가 적어 피해 복구가 어려운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