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장려금「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되어 아직까지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기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6월 2일까지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3일~ 9월 2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은 90%만 지급된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기 신청기한을 9월 2일까지로 일괄 연장했다.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감액은 없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기한 후 신청은 189만 원)이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배우자 또는 만18세 미만(’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신청자가 만60세 이상(’53. 12.31.이전 출생)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이어야 한다. 또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려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하고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