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대진)는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근무 태만으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정모 경위(44)와 VTS관제실 폐쇄회로(CC)TV를 철거한 이모 경사(40)를 3일 구속 수감했다.
그러나 당시 관제업무를 봤던 이모 경사(36)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검찰은 세월호 침몰 상황을 즉시 파악하지 못한 진도 VTS관제사 12명이 "근무를 제대로 했다", "CCTV가 고장났다"며 조직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