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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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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앞으로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또한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 관리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50%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적용 병실도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허용되고 ‘해외직구’ 시 통관 기간이 확 줄어들며,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7개 부처별 총 160건이 담겨있으며 분야별로는 환경·국토·해양(44건), 농식품·산림(32건), 보건복지·여성(24건), 교육·문화(16건), 국방·병무(13건), 고용노동(11건), 공정거래(9건), 산업·특허(7건), 세제(2건), 안전행정(2건) 등이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기재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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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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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