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전교조가 서울시 사립학교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시내 사학재단 118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정부가 금지한 조퇴투쟁을 27일 강행했다. 정부는 이번 조퇴투쟁을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징계조치는 물론 주도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