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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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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뉴타운 정비구역 8곳 해제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8곳과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2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광진구 자양동 246-10·243-7·216-9 강북구 미아동 681 은평구 수색동 309-8 동작구 흑석동 204-9 영등포구 신길동 314-4 노원구 상계 3·4동 자력 1구역 8블록 2롯트 일대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랑구 묵2동과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그동안 해제된 서울의 정비(예정)구역은 148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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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가능성 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한 총재 및 정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임의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별도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역 조직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