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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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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언론중재위, 세월호 보도에 제동

언론중재위원회는 18일 오후 각 언론사 발행인에게 공한(公翰)을 보내 세월호 보도에 조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재위는 이 편지에서 "시정권고제도는 언론 보도에 따른 법익침해의 예방과 올바른 보도문화의 정착이 목적"이라며 "언론자유의 위축이나 제약과는 전혀 무관함을 거듭 말씀 드린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표현 자체가 자칫 세월호 보도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중재위 측은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개한 보도는 관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며,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불필요한 의혹과 불신을 갖게 되었고 구조 현장에도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끝으로 "유사한 보도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제갈을 물릴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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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