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1월 1년치 세금을 미리 낸 납세자 중 자동차세 인하 대상 차량 소유자에 대해 인하분을 환급한다고 18일 밝혔다. 15일 0시 한미FTA 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는 충청도내에서 모두 3만5천명으로, 환급액은 12억 원이다. 이는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 15만 명의 20%이며, 총 연납액 307억 원의 3.9%에 달하는 규모이다.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4억 원(1만건)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가 1억 원(4천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청양군은 1천만 원(300건)으로 가장 적다. 한편 자동차세는 한미FTA 발효에 따라 배기량으로 정해지던 세율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됐다.
800∼1천cc 이하 자동차는 1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천cc초과 차량은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됐다. 예를 들어 2011년식 쏘렌토(2천199cc) 소유자가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56만6천20원의 연세액 중 4만7천100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1천∼2천cc 사이 자동차는 이번 세금 인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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