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10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공정위 "대림산업,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대림산업(주)와 성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2월 23일에 발주한 ‘이천시 부필· 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로 하고 성지건설을 끌여 들였다.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지질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들러리용 설계서(‘B설계’ 또는 ‘저급설계’ )를 작성·제출하고 상호 간에 미리 의사 연락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설계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예정가 509억원의 94.88%에 달하는 응찰가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들러리를 선 성지건설에는 대가로 조달청에서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2009년 6월 11일) ’ 입찰에 성지건설을 공동 수급업체 일원으로 참여시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한 시정명령과 함께 대림산업에는 31억 6,600만 원, 성지건설에는 8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