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K7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알루미늄휠(19인치)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등의 발생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자동차 2,595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6월 23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