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유연탄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유연탄 중에서도 발전용이 아닌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유연탄 과세율은 기본적으로 kg당 24원으로 책정됐다. 당분간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열량별로 차등을 두기로 한 것이다. kg당 열량이 5000kcal 이상은 19원, 하는 17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kg당 60원인 LNG과세율은 42원으로 30%감액된다. 또 등유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당초 정부는 유연탄 과세율은 kg당 30원으로 책정했지만 국회논의 과정에서 24원으로 줄었다. 다만 철강과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부과 자체가 처음이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을 인가해 전기요금을 평균 5.4%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