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를 10년 만에 폐지하고 공공주택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을 허용한다. 또 건설업자들의 채권매입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를 주택법령 등록 규제사무로 보고 이달까지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이 폭등했던 참여정부 시절 주택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에서는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양측 당사자가 주택거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많았었다.
이번 개정에서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도 유연하게 해석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특정한 사유없이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