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학생들과 함께 숨졌거나 실종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교사들 대부분이 순직자 또는 의사자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정·교육·복지 보훈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사고 희생 교사들 가운데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자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직의 일종인 기간제 교사라는 신분상 제약과 증언과 증거가 불충분하고 전례도 없어 법률상 예우가 불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가 국민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에는 ①공무상 사망인정, ②순직 처리, ③국가 유공자 지정, ④의사자 지정 등 네 가지가 있다. 현행법상 의인에 대한 공식적인 예우체계는 공무상 사망자, 순직자, 국가유공자, 의사자로 사분돼 있다.
관련 법체계 또한 공무원 연금법, 국가유공자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법, 경찰공무원법, 교도관직무규칙 등 10여 가지로 흩어져 있고, 담당하는 중앙행정 부처 및 산하기관도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보훈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나눠져 있다.
게다가 순직제도는 거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직공무원처럼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의로운 국민을 기리는 법체계와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일반 국민이 쉽게 정보와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정보채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