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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감원,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종합 대응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카파라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에 적극 대응하여 왔으나 경품제공을 미끼로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 사례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상적으로 모집하는 생계형 모집인들의 모집활동은 보호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상반기 중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실태에 대한 강도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기업형 모집인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집인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필요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고객앞 현금제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소속 모집인의 모집실태에 대한 감독·점검을 소홀히 한 카드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조치할 방침이다.


카드사는 관련법규상 모집인에 대한 자율적 감독책임이 마련된 만큼 실효성있는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다.


영업부서와 독립된 준법감시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고가의 경품수령 여부 등에 대해 고객앞 유선 확인을 실시토록 내규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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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