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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또 사고”…수도권 전동차 노후부품 ‘폭발’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연이어 수도권 전동차 사고가 터지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19일 오후 6시 56분쯤 경기 군포시 금정동 지하철 4호선 상행선 금정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 상부에 설치된 변압기(길이 약 70㎝, 높이 약 50㎝)가 굉음을 내며 터지면서 옆에 있던 절연체(애자)가 함께 터졌다.


사고가 난 전동차는 코레일 소속 오이도발 당고개행 K4652호이며 사고 열차의 변압기는 1993년 설치한 제품으로 사용한 지 21년이나 된 노후 부품이다.


이날 사고는 전차선 전압을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하는 계기용 변압기에서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과 경찰은 사고가 난 전동차를 오이도로 옮겨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 사고로 승강장에 있던 김모(23)씨 등 시민 11명이 찰과상 등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현장에서, 9명은 인근 한림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2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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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