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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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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 택시운전기사 실명제…승객 안전 강화

서울시는 택시 운행을 개시할 때 가장 먼저 카드결제기에 운전자 고유의 자격번호를 입력해 해당 법인에 소속된 기사인지를 검증하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을 전체 법인택시 22,732대에서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 2월부터 2개 법인회사 택시 400여대에서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해오고 있다.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은 지난해 8월 서울시·택시조합·교통안전공단·(주)한국스마트카드 등 각 기관별로 개별·단편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택시운행 정보 및 운전기사 관련 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됐고, 이를 기반으로 택시 운행 전에 실제운전기사와의 일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상의 차량 운행이력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상의 법규위반자료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자 입·퇴사 현황 ▲법인조합의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증 취득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무자격 운전기사의 택시 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운행 전에 카드결제기에 본인의 고유 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하고 정확히 매치될 경우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택시 운전자가 카드 단말기에 입력한 자격번호는 KSCC(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이는 TOPIS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달돼 유효성을 검증하게 된다.


시스템을 통해 택시 이용객들은 탑승하는 택시와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강도, 범죄 등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시스템이 장착된 택시에서 카드로 결제 시 영수증에 운전자격번호, 운수회사명, 사업자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거래일시, 승하차 시간, 요금, 카드번호, 승인번호가 출력돼 분실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운전자격 검증절차보다 더욱 강화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서울택시를 만들기 위해 택시운행 관리 뿐 아니라 승객안전을 위한 서비스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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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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