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카드 앱카드에 발생한 명의도용 사고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삼성카드는 지난 8일 스마트폰 고객 인증 정보가 빠져나가 60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이 신한카드와 KB금융카드 등 앱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카드사 역시 삼성카드와 동일한 앱카드 인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12일 오전 이들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특별검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삼성카드는 이번 명의도용 사고에 대해 늑장신고해 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0일쯤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11개 게임사이트에서 부정매출이 이뤄진 것을 발견하고 해당 카드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삼성카드는 사고를 인지한 후 20여일 가까이 보고하지 않았다가 지난 8일에야 신고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고객정보 침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