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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양육비 최대 40%까지 올린다…수혜 연령도 22세로 높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개정안 내달부터 적용

법원이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를 키우는 친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기준 금액을 평균 27%, 최대 40%까지 올리는 양육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내놨다.


자녀의 대학등록금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23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양육비 산정기준 개정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12년에 처음 제정된 기준표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요즘의 양육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부 합산소득에 따라 달라 결정된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아이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측에서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평균 20%, 많게는 40%까지 늘어난다.


예컨대 월 합산소득 350만원인 부부의 8~12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기존엔 164만원이었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201만원이 된다.


부부의 월수입이 400~499만원일 경우 월평균 양육비는 108만7000원에서 118만1000원으로 늘어 8.6% 증가한다.


상승 폭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커진다.


월 700만원 소득의 부부가 0~3세 미만의 아이를 두고 이혼했을 경우 양육비는 108만7000원에서 152만6000원으로 40.4% 늘어난다.


이와 함께 법원은 대학 등록금을 부모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 만 20~23세 자녀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의 나이대를 0세부터 3년 간격(만 6∼12세 미만은 6년)으로 만 21세 미만까지 6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도록 한 현행 기준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 21세 이상∼23세 미만의 단계를 더 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만 21세 이상∼23세 미만 자녀에게도 부모의 합산소득이 ▲100만∼199만 원일 때 97만 원 ▲200만∼299만 원일 때 113만 원 ▲300만∼399만 원일 때 130만 원 ▲400만∼499만 원일 때 163만 원 ▲500만∼599만 원일 때 181만 원 ▲600만∼699만 원일 때 204만 원 ▲700만 원 이상일 때 233만 원을 한 달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 중증 질환이나 장애 때문에 고액 치료비가 드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양육비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녀가 많을수록 평균 양육비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자녀가 한 명일 때는 양육비를 가산해 주고 3명 이상일 때는 감산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오는 30일 최종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새 기준을 재판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기준표를 기본으로 부모의 직업, 각각의 소득 비율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산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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