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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비용접근법(5)

지난 4월호의 골프장 조성비 산정에 이어 마지막 비용접근법인 골프장 감가상각의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통 골프장 토지는 감가수정이 해당 되지 않으나 골프코스 조성공사 관련 건물, 배수시설, 방재시설, 도로공사, 급수시설, 코스관련시설, 등에 대해서는 감가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감가상각을 이해하기 위해 유형자산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만 하는데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자산은 물리적 실체의 유무에 따라 크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유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나 형태가 존재하는 자산을 의미하며 무형자산은 영업권, 산업재산권 등과 같이 물리적 실체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한다. 또한 유형자산은 기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골프장의 유형자산


골프장의 유형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뜻한다. 골프장의 경우 구분해야 할 항목이 매우 다양하다. 아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정과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토지다.

 

토지는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취득한 체육시설용지, 유원지, 대지, 잡종지, 임야, 농경지, 하천과 구거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코스다. 코스는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헤저드(폰드와 벙커 등을 포함 함)등으로 구성되는 골프 코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조사용역비, 기반조성비, 토공사비 등의 직접공사비와 기타 간접공사비 등의 투자액을 전제로 한다.


다만 코스의 일부 구성항목 중 그 지출액이 중요하고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효용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 번째는 건물이다. 건물은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숙소(캐디), 사무실, 관리동, 창고 등 건축물과 냉난방, 전기, 전사시스템, 통신 및 기타 건물 부속설비를 포함시킨다. 네 번째는 구축물이다. 구축물은 교량, 옹벽, 암벽, 저류지, 보도, 포장도로, 주차장, 퍼팅그린, 스프링 클러 및 조작시스템, 배관 등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계장치이다. 기계장치는 보일러, 에어컨, 수중펌프, 발전기, 콘베어, 호이스트, 엘리베이터, 모아기, 살포기, 천공기, 벙커정리기, 갱모아, 동력기, 대형공작기, 리프트, 기타 관리장비 및 기계적 조작장치 등을 기계장치 항목으로 분류한다.


여섯 번째는 차량운반구로 트렉트, 경운기, 도자, 트럭 기타 작업 차량 및 중장비, 각종운반차량과 승용차량을 차량운반구에 넣는다. 일곱 번째는 공기구비품인데 소형펌프, 양수기, 소형분무기, 소형공작기계, 용접기, 전기공작기, 각종 영선기, 제초기, 측정기, 변압기, 각종철재집기, 각종목재집기, 각종주방기구, 각종전기제품, 각종사무기 등을 공기구비품에 포함시킨다.


여덟 번째는 입목으로는 각종 생립하고 있는 나무로 임목, 과수목, 죽목을 포함시키고 나무의 구입비와 수량이 확인되는 수목이식비와 조림비 역시 포함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홉 번째는 건설 중인 자산이다. 유형자산 중 코스, 건물, 구축물의 건설비와 입목의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각종용역조사비, 공사보상비, 각종지원금과 재료비, 노무비 및 건설공사관리비를 포함시키는데 건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기계장치, 비품의 경우에도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취득되거나 제작될 경우를 포함하기도 한다. 위와 같이 유형자산의 계정항목으로 분류된 것은 내용 연수 동안에 체계적으로 감가상각을 적용받게 된다.

감가상각의 본질


감가상각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는 “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 고정 자산 가치의 소모를 각 회계 연도에 할당하여 그 자산의 가격을 줄여 간다”로 해석된다. 감가상각에 대한 간단한 정의로는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사용 기간 또는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말한다.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액을, ‘잔존가액’은 자산의 내용 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감액손실’은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장부가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감가의 원인을 요약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의 구성요소의 정상적 사용과 충격으로부터 발생하는 훼손을 말하는 ‘물리적 퇴화’ 구조와 원자재의 결함 또는 건물의 기능, 효용, 가치를 감소시키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능적 퇴화’ 건물 외부의 부정적 영향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물의 효용이나 매매가능성의 손상을 의미하는 외부적 퇴화, 3가지로 요약되게 된다.


자세한 감가상각의 결정요소와 적용방법은 6월호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자.

 

MeCONOMY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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