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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업자를 위한 시제품제작 가이드북 발간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전국 1,300개 시제품 제작 전문업체 정보를 수록한 올가이드 북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지역별 전문업체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 업체마다 디자인, 시제품, 기구설계, 금형 중 의뢰가 가능한 분야 및 주요 제작 실적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의 내용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창업 포털사이트인 창업넷(www.changupnet.go.kr)에서도 조회 및 검색이 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후에도 관련 전문 업체에서 등록 또는 내용 변경을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나갈 계획으로, 시제품 제작 전문업체로서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14, 안원호 사무관) 또는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 2팀(042-480-4336, 이재훈 주임)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제작된 시제작제작 전문업체 올가이드는,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18개 창업선도대학, 49개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주관기관, 청년창업사관학교, 280개 창업보육센터 등 약 350여개 창업지원 기관에 비치될 예정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은 해당 지역내에 가까운 기관을 찾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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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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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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