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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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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환경부 장관, 12개 업종 대표기업 사장단과 대화

환경부 윤성규 장관이 산업계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12개 업종에 속한 23개 대표기업 사장단과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대화는 최근 산업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환경부의 주요 법령과 정책의 추진계획을 장관이 직접 설명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달에 공개한 2014년 업무보고에서 규제합리화,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에는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가 올해 추진 중이거나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법령·정책은 ①미세먼지 종합대책, ②화학물질 안전관리, ③온실가스 감축 노력, ④허가제도 선진화, ⑤자원순환사회 전환 추진  ⑥환경 규제 개선 추진 등이다.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이번 대화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환경 정책으로 인해 부담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정책 과제별로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규제수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환경제도들은 현 세대의 행복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마지막으로 기업에서도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대화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환경부와 산업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요업종 대표기업 사장단과 환경부장관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이와 같은 대화를 정례화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 및 주요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규제 개선 건의 및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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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