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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특허기술,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최일학) 울산지식재산센터는 특허기술이 산업현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시뮬레이션제작, 초기홍보물제작, 브랜드 개발, 제품디자인 및 포장디자인개발 등 특허기술의 활용과 관련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 도출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권리화 뿐 아니라 기술홍보 및 평가 등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One-Stop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정창훈 울산지식재산 센터장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도 사업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거나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자격은 울산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이며, 지원 신청접수는 2월 29일까지 울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ulsan)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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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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