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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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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동안 추위에 노출되면 1시간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난다는 연구결과 나타나

15분 추위 노출이 1시간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영국의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대학의 폴 리 박사는 ‘섭씨 15도 이하 기온에 10~15분 노출되면 특정 호르몬 변화로 열량이 연소되면서 1시간 운동한 것에 상응한다’는 효과와 같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폴 리 박사는 신체가 낮은 기온에 노출되면 이리신(irisin)과 FGF21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이 방출되면서 칼로리를 저장하는 백색지방이 에너지를 연소시키는 갈색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기온을 점차 낮춰 15도 이하로 몸이 떨리자 참가자들의 근육에서 이리신, 갈색지방에서는 FGF21이 방출되면서 지방세포가 열을 발산했다.

이는 10~15분 동안 추위에 노출시켰을 때 이리신이 증가하는 비율이 1시간 동안 운동용 자전거 페달을 밟았을 때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의 과학전문지 ‘셀 대사’(Cell Metabolism) 최신호에 실려 화제가 됐다.

임예슬 기자 l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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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