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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동안 추위에 노출되면 1시간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난다는 연구결과 나타나

15분 추위 노출이 1시간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영국의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대학의 폴 리 박사는 ‘섭씨 15도 이하 기온에 10~15분 노출되면 특정 호르몬 변화로 열량이 연소되면서 1시간 운동한 것에 상응한다’는 효과와 같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폴 리 박사는 신체가 낮은 기온에 노출되면 이리신(irisin)과 FGF21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이 방출되면서 칼로리를 저장하는 백색지방이 에너지를 연소시키는 갈색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기온을 점차 낮춰 15도 이하로 몸이 떨리자 참가자들의 근육에서 이리신, 갈색지방에서는 FGF21이 방출되면서 지방세포가 열을 발산했다.

이는 10~15분 동안 추위에 노출시켰을 때 이리신이 증가하는 비율이 1시간 동안 운동용 자전거 페달을 밟았을 때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의 과학전문지 ‘셀 대사’(Cell Metabolism) 최신호에 실려 화제가 됐다.

임예슬 기자 l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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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