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자녀 공제확대다. 작년에는 자녀가 2명일 때 공제액이 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으로 50만원이 더 늘었다. 세 번째 자녀부터는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만약 자녀 셋을 뒀다면 300만원을공제받고, 4명이면 500만 원을 공제 받게 되는 것이다. 자녀를 돈으로 계산하기엔 뭣 하지만 세번째 자녀를 낳게 되는 그 해에는 기본 공제 150만원, 자녀양육공제 100만원, 출산공제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200만 원 등 모두 6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세금으로 환산하면 최저 43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부금의 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낸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양하고 있는 형제자매, 처남처제 등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이 대상이다. 유니세프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할 때 공제해주는 한도금액도 늘어났다. 종전에는 소득의 20%였는데, 30% 까지확대됐다. 다만, 교회나 절에 기부하는 것은 소득의10%까지만 인정 받을 수 있다. 한도를 넘었다고 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5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부금을 냈다면 무조건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는 게 유리하다.
제출하는서류도간소화
월세를 소득공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됐다. 앞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내역이 나와 있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월세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이 3,000만원 이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야 가능하다.
거주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면 안 되고 무주택자일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다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소득공제한도도 늘어 작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됐다.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되면 연금저축이나 연금신탁, 연금보험 등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하는 퇴직연금불입액은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불입한 전액을 공제받게 된다. 세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최저 26만원에서 최고 154만원까지 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수익률로 계산하게 되면 연금저축 본연의 확정이자율을 제외하고도 6.6% ~38.5%의 수익률이다.
자영업자들도 연금저축 공제 가능
연금저축은 자영업자들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혜택을 받을 수있다. 교육비나 의료비같은 비용은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 하지만 연금저축은 자영업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공제받을 수 있는 비슷한 제도로, 자영업자와 소기업 대표만 가입할 수 있는 공제부금도 있다.
‘노란우산 공제제도’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기존의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연간 300만 원까지 추가로 더 공제해준다. 연금저축까지 활용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해당 공제부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어서 일시적으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나 회생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 공제는 2011년 12월까지 가입한 금액이 대상이기 때문에 12월에 가입하지 않고 1월에 가입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급하게 쓸 돈으로 단지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불입하지 않거나 55세 전에 해약하게 되면 이미 받은 세금혜택을 전부 추징 당하게 되므로 장기간 묵혀둘 수 있는 돈으로 활용해야 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혜택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더 주의해야할 점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다. 특히 종전에 소득이 없다가 새로 소득을 갖게 된 가족에 대한 공제를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11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작년에 공제받았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어야 하니까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개념과 달리 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치매환자, 중풍환자, 암환자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도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고, 의료비공제한도도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중에 중환자가 있는 경우라면 꼭 챙겨봐야 한다.
교육비는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때 대상과 유형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교육비 가운데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이 포함됐다면 이를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차감해야 한다.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장학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기타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이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 이 아니니까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학습지도 교육 공제 대상이 아니고 외국대학부설어학연수과정 역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대학원 과정은본인에 한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도 가능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를 오픈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올해 총부담해야 할 세금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얼마나 환급을 받을지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액수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조회하면 추정이 가능하다. 총부담할 세액에서 원천 징수당한 세금을 빼면 그 차액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된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1월호 P.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