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내란의 본질적 요소”라며 이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일련의 조치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 자체가 내란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세운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자제시키려 한 사정도 보인다”며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했다. 65세로 상대적 고령”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3일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