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12·3 내란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주요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표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특검은 공소장을 통해 밝힌 김용현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폭력·협박으로 뒤집으려는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군 통수 및 작전 지휘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 사람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된다.
특검이 김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는 군 최고수장인 국방부장관의 위치에 있으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인 등에 대한 군 병력 투입과 체포조 운용 등 실질적인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단순 가담이 아니라 핵심적인 실행 파트를 맡은 사람이라는 판단이며, 곧 내란 실행의 중심축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다.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 계획을 세웠으며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 작전을 지휘하는 등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이유를 들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행위의 한 축으로 묶어 설명했다.
특검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로 △범행의 성격에서 헌정질서 파괴를 시도했고 △역할의 중대성으로 볼 때 ‘내란 2인자’였으며 △반성 및 참작의 사유가 부재한 점 등을 들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내란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