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경영 전반에 대한 고강도 혁신안의 일환으로, 농축협의 선심성 예산집행 및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서울 모 농협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농축협 전체의 신뢰가 저하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농축협의 건전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모든 실익 증진 비용은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 비용 집행을 금지하고 조합원 경조사비 및 선물 등 집행가액 범위를 제시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 5개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전수조사해 중점 점검이 필요한 55개 농축협을 선별했으며 그 중 부적정 비용 집행이 의심되는 30개 농축협의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현장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 및 시정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비용집행 가이드라인은 농축협의 재정 건전성과 대내외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농축협의 예산집행 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렴 농협 구현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