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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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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한국수자원公, 메콩 5개국 주한대사와 물분야 파트너십 강화

26일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주한대사와 협력 논의
AI·디지털 트윈 등 접목, 디지털 물관리 혁신 통해 다자간 협력 강화 기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26일 서울 삼청각에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 메콩 5개국 주한대사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물관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교부, 환경부와 함께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확대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콩강 유역은 약 2억5000만명의 인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취수원으로, 기후변화와 산업화로 인해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의 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앞서 8월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유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합의를 실질적 논의로 발전시킨 것이다.


K-water는 2021년 사단법인 한-메콩 물관리센터(KOMEC)를 설립해 메콩 지역을 지원할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운영했다.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강-메콩강 선언문’을 근거로 설립된 한-메콩 물관리센터는 그동안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간담회에서는 한-메콩 물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진 성과공유와 함께, 신규사업 발굴 등 추가적인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K-water는 그동안 메콩 국가 실무자 초청 연수를 포함해 활발한 기술 교류를 이어왔으며 통합물관리 시스템 구축, 홍수 예·경보 시스템 도입 등 16건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5월 환경부, 메콩강위원회(MRC)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 등을 활용한 협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3월 제3차 한-메콩 국제물포럼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최근에는 메콩강위원회(MRC)와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물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메콩 5개국 주한대사는 K-water의 초격차 물관리 기술 등 디지털 물관리 혁신 역량과 함께, 메콩 지역의 복합적인 물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과 경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K-water의 초격자 물관리 기술은 ①물관리 디지털트윈 : 댐 상·하류를 가상공간에 복제해 댐 운영 의사 결정 지원 ② AI 정수장 : AI 알고리즘 분석으로 정수장 자율 운영 ③스마트 관망관리(SWNM)로 사물인터넷(IoT) 등 활용 누수 저감·관로 안정화 등이 있다.


간담회에 이어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아세안센터,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 실무급 회의도 진행되며, 구체적 민관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윤석대 K-water 사장은 “메콩 지역은 아세안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풍부한 수자원을 매개로 우리나라와는 경제·외교적 협력 동반자로 자리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토대로 물을 매개로 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물관리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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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