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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윤채영, 조동혁 사대로 민사소송 항소장 제출 밝혀


배우 윤채영이 조동혁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채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13년 9월 2일 항소장을 접수했다”며 “재판을 통하여 실체가 밝혀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고측의 주장은 모두 배척됐다. 동료 배우가 땀 흘려 번 돈을 사취하였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항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동혁은 “윤채영이 서울 신사동에 소재한 커피숍의 월 매출이 9000만원이 넘고,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해 2억5000만 원의 거액을 투자했지만 알고 보니 경영악화로 직원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벙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정일연)은 조동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에 “윤채영은 조동혁에게 2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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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