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씽크홀(지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충북 충주를 지역구로 둔 이종배 의원(4선)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하개발 공사 시 굴착 깊이 10m 미만의 소규모 공사도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 착공 전 계획단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10m 이상 20m 미만인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0m 미만인 사업은 제외되어 있다.
최근에는 굴착 깊이 10m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원인이 되는 싱크홀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지·상업지·노후기반시설 밀집 지역과 같이 지하 구조물이 많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사를 통해서도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굴착 깊이에 따른 획일적인 기준만으로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어 지역별 지질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굴착 깊이가 10m 미만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과 지하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배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지하개발사업 수행 시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제적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싱크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21일,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대표의원 이종배·민홍철)이 회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개최한 ‘ 싱크홀 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회토론회 등의 입법·정책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됐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포럼 회원을 비롯한 총 2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