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식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 1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주에 필수품목(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까지 해지한 혐의를 받는다.
하남에프앤비는 2015, 2016년 2개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필수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자체 상품(김치말이육수 등 22종)과 배달용기(비닐봉투 등 4종)를 2020년 추가 지정했다. 총 26개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추가로 제한한 것이다.
가맹점주가 필수 품목 구입을 거부하자 하남에프앤비는 2021년 10월 5일부터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을 강제로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가맹점주는 가맹점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육류 등을 스스로 매입했고, 하남에프앤비는 가맹 계약상 자점 매입(사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다는 점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도 체결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하남에프앤비 본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는할 수 없었다.
올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사업법 위반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한 이차돌을 제재한 바 있다. 이차돌은 또 하남돼지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물품을 강매했다.
플랫폼 기업도 '할인 쿠폰 소멸' 행위로 공정위에 제재를 받았다.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모텔에 '광고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더본코리아 측 영업사원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 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