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책을 추가 구입하면 부여하던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도 확대한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재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이 공개됐다.
구 부총리는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자금과 산업이 순환되지 않으면서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고,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숨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또한 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2025년 3,000호에서 추가 2026년 5,000호를 확보해 총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이 외에도 ▲공공 SOC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