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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대기줄 민원 폭발' 운전면허 갱신기간,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

기존 연내로 규정 대기시간 증가...운전자 생일 전후 6개월 확대 변경안
3년간 10월~12월 적성검사 47.5%...모경종 의원 "행정효율 개선 기대"

 

10년에 한 번 찾아오는 운전면허 경신이지만 연말에 몰려든 민원인들로 장시간 대기하거나 바쁜 일상에 뒤로 일정을 미루다가 경신일을 놓쳐 과태료를 내 본 경험이 주변에 흔하게 생긴다.  

 

이와 관련, 23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이 기존 ‘갱신일’에서 ‘운전자의 생일’로 변경되고, 갱신기간도 ‘갱신일이 속한 해’에서 ‘운전자의 생일 전후 6개월’로 확대된다.

 

현행 「 도로교통법 」 은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 년이 되는 해의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는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증가 , 민원 폭주 , 갱신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실제로 모경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10 월 ~ 12 월에 정기 적성검사를 수검받은 비율은 47.5%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기산하여 10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 개월 이내 ’ 로 개정했다 . 따라서 연중 갱신 신청이 분산되어 연말 집중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해외에서도 운전면허 소지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갱신기간을 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아울러 경과조치를 통해 개정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새로운 갱신기간 ( 생일 전후 6 개월 ) 과 기존 갱신기간 ( 해당 연도 )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

 

모경종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12월에 갱신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기관과 민원인 모두에게 불편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라며 "생일 기준 갱신 시스템으로 연중 갱신 신청을 분산시켜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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