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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스피5000특위 “상법 개정은 시작, 자본시장법 입법 박차”

상법 개정안 통과, 李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견 좁혀 첫 합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주주 충실의무, 전자주총, 독립이사 제도와 함께 3%룰 보완이 포함됐다”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 순’, 이 말은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되지 못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분할·합병·유상증자·상장폐지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며 “낡은 지배구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상법 개정, 상식적인 주주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코스피가 3천 선을 회복했다. 결국 그동안 반대의견만 내던 재계와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견을 좁혀 합의 처리한 첫 사례다.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더 센 상법’은 아직이다. 국내 198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적용 예정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 계속,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과정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식시장에서의 감독행정 강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입법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 대통령 공약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형사처벌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발의 법안도 포함해 재계 의견도 적극 논의하겠다”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 퇴직연금의 대형화 등도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계와 소통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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