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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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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문수, 아파트 ‘공용전기 도둑질’ 논란...누리꾼 "불법이잖아"

아파트 공용시설 전기 무단으로 쓸 경우 형법 제329조 '절도죄' 해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유튜브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두고 누리꾼들이 ‘도전(盜電)’ 의혹을 제기했다.

 

28일 업로드된 문제의 장면은 ‘대선후보 김문수가 홍진경에게 최초로 공개한 극좌파에서 보수로 전향한 이유’ 영상 초반에 등장한다. 해당 영상에는 바쁜 일정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메이크업을 받는 김 후보의 모습이 담겨있다.

 

누리꾼은 김 후보가 메이크업을 위해 드라이기 등을 사용하면서 지하주차장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장면이 갈무리된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공용전기 도둑질’ 논란이 불거졌다.

 

누리꾼들은 “아파트 주차장도 공용시설인데 전기를 개인적으로 쓰면 불법 아닌가”, “공용전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인 줄 알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공용시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쓸 경우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2021년 충북 청주에서 입주민이 복도에 설치된 계량기 콘센트를 이용해 보조배터리 2개를 1시간가량 충전했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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