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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파면된 정권 '알박기' 원천 금지"...백선희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백 의원 "대통령 대행이 현상유지 위한 권한남용 헌법에 위배"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2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공공기관 임원 및 군수뇌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대통령 파면 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장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군인사법」개정안은 각군 참모총장등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각군 참모총장 및 주요 부서의 장(단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은 제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임명제청권을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12.3 내란 이후 탄핵 국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은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적극 기도했다. 실제로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를 전수조사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하루 뒤인 12월 4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된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는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달 4일 기준으로 45명의 기관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취임했으며,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로 범위를 좁혀도 이미 8명에 달한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대통령기록관장 최종후보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내정된 바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기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해 윤석열 수사와 재판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배경이다.

 

이밖에도 소위 ‘대대대행’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세수 펑크’의 책임이 있는 기재부 관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파면정권의 인사권 남용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선희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를 위한 인사 외에 권한을 남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비선출직 권한대행이 보은이나 보신 따위를 위해 월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작금의 인사권 남용은 내란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권한대행들의 ‘내란세력 알박기’”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이 행태를 막아야 비로소 내란의 온전한 종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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