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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앱에서 결제 하세요"...신한 'SOL뱅크 카드' 간편결제 탑재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카드기반 결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한 SOL뱅크 홈 화면에 ‘신한 SOL Pay’ 간편결제 기능을 탑재하고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한 SOL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은 앱카드 가입하기 절차를 거쳐 신한카드를 등록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도 모두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오프라인 고객은 SOL뱅크 홈 화면 ‘신한 SOL Pay’ 메뉴를 클릭하면 생성된 QR·바코드로 결제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고객은 PC화면에 생성된 코드를 촬영 또는 입력하면 결제 가능하고, 모바일은 신한 SOL뱅크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 시 자동으로 연결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를 이용해 간편결제를 한 고객에게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성도 높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관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그룹사간 협업으로 이번 앱카드 간편결제 기능을 탑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을 내재화하고 그룹사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 및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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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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