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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野3당 “‘尹의 법관들’ 사법·행정 곳곳에 기생...단호한 조치 필요”

“법을 무기로 사적 이익 취하는 법비(法匪)의 존재 명확”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이 공동으로 개최한 ‘법비 청산 및 내란 종식을 위한 야3당 비상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법관들’에 대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내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서 “국민은 대법원 사법 쿠데타를 계기로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 사법·행정 곳곳에 기생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귀족, 더 나아가 법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법비(法匪)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안심할 때가 아니다. 국민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방 이후 최초로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의지와 로드맵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괴물 윤석열을 낳고 법비를 창궐시킨 내란의 뿌리 정치검찰을 해편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법 개정안 등 비상 입법을 통해 또 다른 사법쿠데타를 예방하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비상 국회를 선언하고 ‘내란 종식 비상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국민을 믿고 신속하게 결단해야 할 때”라며 “국민적 요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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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