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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明게이트 조사단, 대검 방문 “홍준표·오세훈 등 출국금지, 소환 조사하라”

대검, 건진법사 돈다발 관련 “제대로 수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는 28일 “도대체 검찰은 뭐 하는 곳인가”라며 “윤석열·김건희·홍준표·오세훈, 넉 달이 넘도록 지금까지 명태균게이트 핵심인물 누구 하나 제대로 소환조사 하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는 이날 대검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끝난다던 명태균 황금폰과 USB 포렌식, 어떻게 된 건가”라며 “포렌식 결과가 보도되고 수사를 촉구해도 제대로 된 수사나 소환조사했단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의 기본이라 할, 출국금지도 미적거리기는 마찬가지다. 홍준표 여론조사비용을 미래한국연구소에 대납한 의혹을 받는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박기표 전 대구시 공무원만 경찰이 겨우 출금조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비 대납 뿐 아니라 대구 당원명부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최용휘 전 대구시 공무원은 출국금지했다는 소식보다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사실이 먼저 보도될 정도”라며 “윤석열, 김건희, 홍준표, 오세훈 등 명태균게이트 핵심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또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킬 때까지 ‘명태균 게이트’ 수사, 도무지 진척이 보이지 않았다. 검찰이 그동안 한 게 내란세력 수사인가, 내란세력 비호인가”라며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이후만 보더라도, 검찰은 줄곧 ‘윤석열 정치검찰’로밖에 볼 수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주 금요일, 야 5당과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국정농단을 담은 ‘김건희 통합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명태균게이트’는 12.3 내란의 트리거이자 윤석열-김건희 공천·국정·인사 개입 의혹의 진원지로서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면으로 민간인이 된 윤석열과 김건희는 물론, 홍준표·오세훈 등 명태균게이트 관련자 모두 즉각 출국금지하라. 그리고 당장 이들을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김건희 선거법 관련한 공소시효가 8월 3일까지인 것과 관련해선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면담 후 서영교 단장은 ‘공소시효 전에 확실하게 수사해서 공소시효 지키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 단장은 건진법사 관련해선 ‘일찌감치 첩보 등이 수집되었을 텐데 수사를 왜 묻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했다.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해서도 윤한홍·권선동 등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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