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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법 개정안,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부쳐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7일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소송 남발로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법안으로,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악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김상욱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이날 재의요구 안건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재표결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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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